장묘문화, 친환경 자연장시대 도래
장묘문화, 친환경 자연장시대 도래
  • 거제신문
  • 승인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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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장비 지원 등 관련조례 전면 개정 준비

거제시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 인상지원 및 개장 화장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장묘문화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률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 보완 및 개선되는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 참여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 장’ 제도를 도입, 오는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고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을 새긴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해 기존의 납골시설보다 환경에 피해가 없는 친환경적 방법이다.  

또 자연장지는 설립주체에 따라 공설과 사설로 구분하고 사설 자연장지는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등이 설치 가능토록했으며 지자체 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받아 조성토록 했다.

기존 묘지, 장사시설에 비해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자연장을 장려, 촉진하기 위해 묘지 설치 때는 적용하는 각종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경사도 21도 미만인 구역에 조성해 재해로 인한 위험방지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2007년 기준 화장율은 47.1%로 전국 평균에 미달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시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가족(2개소) 및 문중(3개소), 중종(3개소) 평장묘 설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의 거제시 사회복지과: 63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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