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노약자·농어업인 등 디지털 약자 편익제공 위한 법적근거도 포함
노약자·농어업인 등 디지털 약자 편익제공 위한 법적근거도 포함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민들이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전자민원문서는 증명 기능이 없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도 이를 출력해 제출기관에 오프라인으로 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전자민원문서라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민원문서 발급과 제출 모두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증명서의 개념을 신설하고, 민원인이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일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전자민원문서를 발급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노약자·농어업인 등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전용창구 설치와 구술대필 민원 확대 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포함돼 있다.
서일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르신·농어업인 등 온라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도 충분한 편익이 제공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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