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며, 거제시선관위에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사람은 오는 7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한다.
담당업무는 △정치자금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공직선거 정황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 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이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거제지역의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사항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거제시선관위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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