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체납 ‘강제징수’
교통과태료 체납 ‘강제징수’
  • 거제신문
  • 승인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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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따라

오는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함께 교통범칙금 등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곧바로 해당 차량이 공매처분 되는 등 강제 징수절차가 진행된다.

또 최대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30일 이내 감치(유치장 구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납부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입금지정계좌(인터넷 폰뱅킹)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경찰서 민원실 68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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