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간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정 최대 150만원 지원

거제시는 오는 14일부터 7월9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거제시가 2020년부터 펼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또 가구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력·저소득·자녀수·거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이나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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