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임대주택사업이 서민을 울리고 사업자를 비호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의 원가기준이 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위한 건설원가를 거제시가 부풀려진 상태로 승인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0일 거제시의회 1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서 거제지역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건설원가가 부풀려진 상태로 거제시로부터 승인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해 건설원가 산정은 “입주자 모집권자(시장)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시는 분양가가 자율화된 분양아파트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건설원가 산정액을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조사한 거제지역 7개 임대아파트는 평균 평당 885,393㎡·267,830원(자기자금에 대한이자 제외)이 부풀려 승인됐다고(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금액기준)주장했다.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말하는 것으로 택지비의 산정은 법인세법시행령26조에 근거 최초의 취득금액 더하기 재세공과금을 기준으로 모집공고 전까지 국민은행(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로 해야 하고, 건축비는 모집공고 당시의 국토해양부고시 표준건축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예산을 편성해 건설하는 서민용 주택이지만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가 문제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