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거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구입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5~10%의 판매할인율을 이용해 수익만 챙기는 불법 환전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단속에 나선다.
거제사랑상품권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 지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돼 사용의 편리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으로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없이 5~10% 할인 차액만 챙기는 부정유통인 소위 ‘상품권깡’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홈페이지에 상품권 불법유통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집중점검키로 했다.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지류상품권 위탁기관인 농협과 협업해 상품권 환전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 확인을 점검한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사랑상품권이 선순환돼 지역경기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건전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유통으로 지역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제정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