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 교통관리계는 지난 25일부터 거제시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륜차 소음(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문화의 확산과 여름철을 맞아 늘어난 대형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이륜차 불법개조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우려돼 실시됐다.
거제경찰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이륜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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