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등 노동부·사법당국 철저한 감독·조사 촉구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모욕을 겪은 후 결국 퇴사에까지 이르렀다는 피해자가 관련 임직원의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노동부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직장내 괴롬힘·성희롱·모욕 임삼은 B사 임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관련법과 노동부의 관리감독 및 조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됐다.
지인과 노동계 인사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A씨는 “지역 한 통근버스업체인 B회사에서 7년 6개월여를 일하다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모욕까지 겪으며 결국 퇴사로 내몰린 피해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직장을 위한 애사심으로 두 세 사람 몫의 업무를 처리하며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자부한다”면서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하며 주주들께서 매각추진위원단을 구성했고, 더 불어난 업무를 감당하며 버텨온 저에게 돌아온 건 모욕과 성희롱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장상사인 C씨와 D씨의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를 수리하기 위해 체크하던 중 자신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내용은 허위사실, 모욕성 발언, 해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모독 발언이었다고 했다.

A씨는 녹음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노동부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병원을 오가야 했으며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취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노동부에도 조사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대화 내용들이 A씨에게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닌 차량내 대화라는 이유 등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데다, 노동부 역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해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법당국의 조사가 흐지부지된 걸 빌미로, 회사측은 과거 제 임금수령과 관련해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이며 해명과 반환을 압박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다”며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직원을 솎아내기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압박을 자행했고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문제의 발언(허위사실, 모욕, 성적모독)을 했던 회사의 두 임원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두 임원에 대해 솜방망이 경고로 넘어간 회사의 사과도 함께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직장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법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현실을 절감한다”며 노동부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동석한 한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복귀를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