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유류 탈루세액 2억8000만원 추징

권 씨는 선박 자격전환 없이 면세유류를 부당 적재한 사실을 적발해 2억8000만원 상당의 관세 등을 추징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세관에 따르면 권 씨는 A업체 소속 선박 B호가 최근 10년 동안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의 자격전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작업을 하는 등 면세유류를 적재한 채 내국 운항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공을 세웠다.
권 씨는 “방대한 분량의 항해일지, 회사연감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연료소모량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칫 놓칠 뻔했던 누락된 세액을 추징한 일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달의 관세인 제도는 관세청이 2002년 3월부터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있는 직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 권 씨는 이번 수상으로 인사우대와 해외 선진국 시찰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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