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비 못받은 예술인 대상…1인당 50만원 지원

거제시는 경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비 확대 지원사업’을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차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고·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7월14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이면서,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은 증명서가 발급된 후 지급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1차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비 수급자 △정부 3·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초과 예술인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 수급자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종사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알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올해초 1차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비를 못받은 예술인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대해 지원하므로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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