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6월 4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중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현장을 비롯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계약사항 이행여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 실태,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장부의 기록·보관여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지도 및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며 특히 환경적으로 문제시 되는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투기, 불법처리현장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한편 거제지역에는 소규모 철거현장에서부터 대규모 건설현장 등 300여 곳의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는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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