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 거제신문
  • 승인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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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해당시설물에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내용은 공부상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 소유자 등을 1차 확인하고 시설물의 실제사용 용도와 부담금의 면제대상, 경감대상시설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올해 신현읍 지역과 장승포, 마전·능포·아주·옥포1·2동의 지역에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의 부과 대상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끝내고 2009년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으로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담금 부과가 면제 된다.

또 승용차 부제 운행(10부제 등)이나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30%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부과 당해 연도의 전년도 7월31일까지 감축이행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부과 당해 전년도부터 1년 동안 감축활동을 이행해 신청 하면 된다.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수요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혼잡해져 가고 있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이라면서 “부담금 수입은 교통개선 시설비로 재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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