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47·옥포동)는 지난 5일 거제시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지연에 따른 과태료 1백여만원을 물어야했다.
지난 7월26일자로 매매계약한 상가건물 신고기간(계약일로부터 1개월)을 1주일가량 넘겼기 때문이다.
박씨는 잔금 지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등기절차를 대리해 준 든든한(?) 법무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가 과태료 1백여만원을 떠맡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법무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항의하려 했지만 애꿎은(?) 법무사 직원만 골탕먹이는 결과가 초래될까봐 쓰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뒤돌아서야했다.
생돈 1백여만원을 과태료로 지불한 박씨는 “올 초 바뀐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잘 알지 못한 자신도 문제지만 이를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기간이 지난 후 뒤늦게 등기절차를 밟는 등 법무사의 무성의한 업무처리가 아쉽다”며 “전문가인 법무사 등 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한마디라도 알려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거제시도 “민원인들의 아픈 심정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며 “이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무사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내에서 실거래가 신고된 7천여 건 중 12건이 신고 기간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잘 알지 못했거나 대리 신고자인 법무사 등이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기준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1개월 동안은 취득세(거래 금액 2%)와 같은 금액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4%, 신고 기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위반 건수 대부분이 신고 기간을 하루나 며칠 정도 넘겨 뒤늦게 신고한 경우가 많다”며 “2억원짜리 아파트 매매시 신고 기간 위반으로만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만큼 매매 계약서 작성 뒤에는 바로 시청에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개인간의 거래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소를 통할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반드시 시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