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불법재배 2명 불구속
양귀비 불법재배 2명 불구속
  • 거제신문
  • 승인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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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 단속에 나선 가운데 거제지역에서도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7일 거제시 연초면 A모씨(여·71)와 B모씨(여·69)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집 뒤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해 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으며 사안이 경미, 불구속 수사방침을 정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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