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무인단속시스템 가동

거제시는 지난 27일 오는 6월 1일부터 차량탑재형 자동단속 시스템을 이용,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차량탑재형 자동단속 시스템은 차량 위에 설치된 CCTV로 시속 4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인식, 1회 최초 촬영 후 5분 이후 2회 촬영으로 단속을 완료한다.
불법 주차 우선단속 지역은 버스 정류장 및 상가주변 등 시가지 간선도로와 주차장 주변, 횡단보도, 인도 위, 도로 모퉁이, 이중주차, 직각주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간선도로와 대형상가 지역 등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한다”면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2조 제1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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