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차량 “꼼짝마”
불법 주·정차차량 “꼼짝마”
  • 거제신문
  • 승인 2008.0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일부터 무인단속시스템 가동

주행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이 오는 6월 1일부터 도입된다.

거제시는 지난 27일 오는 6월 1일부터 차량탑재형 자동단속 시스템을 이용,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차량탑재형 자동단속 시스템은 차량 위에 설치된 CCTV로 시속 4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 인식, 1회 최초 촬영 후 5분 이후 2회 촬영으로 단속을 완료한다.

불법 주차 우선단속 지역은 버스 정류장 및 상가주변 등 시가지 간선도로와 주차장 주변, 횡단보도, 인도 위, 도로 모퉁이, 이중주차, 직각주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간선도로와 대형상가 지역 등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한다”면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2조 제1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