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오전 11시 이후 거제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거제694번~699번)는 6명이다.
거제694번 확진자는 거제653번 확진자 접촉자로 격리중 증상이 있어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거제695번은 사천지역 확진자 접촉자이며, 거제696·697번 확진자는 거제693번 확진자 접촉자다. 거제698·699번은 가족으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거제 695번부터 699번 확진자에 대한 이동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중이다.
거제지역 9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699명이고, 입원 중인 확진자는 53명·퇴원은 646명이다.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781명이다.
한편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감소하지 않고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9일 0시부터 오는 22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직계가족도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임종·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의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적용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연장에서는 추가로 상견례 최대 8인까지,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빠진다.
유흥시설‧목욕장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강력권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적모임 예외규정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제외), 해수욕장 개장시간 외(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 금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가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를 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특별방역수칙은 유지된다.
또 거제시는 추가 특별방역 조치로 무역항‧어항 및 야영장내 야간(22:00~익일 5:00)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다.
유흥시설·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콜라텍 및 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수영장·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22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 띄우기) 이내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