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거제시,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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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24일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민생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정으로 지역내 1만700여명 정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자이며, 법정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말한다.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하며,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신청절차는 현재 법정 급여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의 대표 계좌에 지급하며,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오는 11일 이후에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에 소요되는 국비 10억7000만원의 예산편성과 함께 지원금 누락자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명단 확보 및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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