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업종 택시운송업 등 165개 추가…총 277개로 확대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여명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이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며, 정부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가정용 세탁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자금은 8월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8월17일과 18일에는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