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
  • 김은아 기자
  • 승인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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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거제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거제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기존 10개 항목이며,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반영해 ‘감염병 사망’이 추가됐다.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단 현행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담보하지 않는다.

2019년 8월5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행 후 올해 7월 말까지 모두 19명의 시민들에게 약 9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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