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방으로 확산돼 거제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거제시는 광복절 연휴기간 후 타지역을 방문하거나 거제를 방문한 타지역 관광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중적인 점검한다.
특히 타지역 피트니스장·태권도장 등에서의 집단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거제시는 체육시설업소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이용자 출입명부 작성·이용면적당 이용인원·마스크 착용·이용자 발열체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조치·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적모임·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원태희 거제시 관광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특히 창원·김해 등 도내 주요 도시들이 4단계로 거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실내체육시설업소 등 시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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