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용소초·계룡중 등 17개교 대상

앞으로 학교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성희롱·협박 등을 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학교 전화녹음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이나 욕설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 전화녹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을 신청한 학교는 도내 270개교로 학교당 1회선에서 최대 5회선까지 지원된다.
거제지역에서는 거제유치원 등 유치원 2곳과 용소초 등 초등학교 9곳, 계룡중 등 중학교 4곳, 거제공고 등 고등학교 2곳 등 총 17개교가 신청해 시범 운영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운영에 앞서 희망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이톡톡’을 이용한 온라인 쌍방향 설명회를 세 차례 열었다. 설명회는 전화녹음 서비스 도입취지 설명과 통신사 담당자의 사용법 소개·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외숙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안전도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다. 전화녹음 서비스는 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안전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전화녹음 서비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전 학교에 이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상대 전화 민원 중 폭언·욕설 사례가 2만5296건 발생해 2019년(1만7952건)보다 4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급격히 늘면서 민원인의 폭언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악성 전화민원이 잇따르자 전화 폭언·욕설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 안내’를 확대 운영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거제시도 8월부터 전화민원 응대가 많은 주민·세무‧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전화 전수녹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민원인이 거제시에 전화를 하면 ‘통화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란 안내 메시지로 녹취 사실을 사전 고지한다. 또 직원과의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통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윤종섭 거제시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시스템 운영은 민원인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민원인과 공무원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는 것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모든 직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