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근절 대책위, '창원지검 통영지청'을 대검찰청에 고발
중대재해 근절 대책위, '창원지검 통영지청'을 대검찰청에 고발
  • 백승태 기자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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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위반 사건 공소 미뤄 직무유기 혐의
검찰 “절차 따라 수사중, 결과 나오면 처분”
지난 19일 오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이 산업재재보상보험법의 ‘불이익 처우의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1년2개월이 지나도록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대책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엄중 처벌과 산업재해신청 보복행위 강력처벌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경남대책위는 “2020년 3월경 경남 거제에서 사업주의 허락없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간 작업 배제·현장 탈의실의 비밀번호 변경 등 집단적인 보복행위가 가해졌다”며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 노동단체의 고발로 해당 사건은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처우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돼 검찰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 접수 후 기자회견과 진정서·성명서 등을 통해 신속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 지연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와 같고, 노동자의 산재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30일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 노동조합은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하청업체 대표를 노동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거제경찰서로 이송됐다.

거제경찰서는 같은해 11월2일 사업주의 불법을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공소 제기여부 결정이 수개월째 미뤄지자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검찰에 수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사업주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중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에는 경남녹색당(준)·노동당 경남도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여성평등공동체 숨·진보당 경남도당·정의당 경남도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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