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로무단 점유 차량 일제 단속

이번 단속은 대형트럭이나 중장비 차량의 도로 무단점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대비하고 통행로를 가로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설기계의 주기장 위반여부와 운행제한(과적)차량의 허가서 미지참, 제원초과(과적) 여부 등이다.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은 신현·옥포·아주·마전 등 주택과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되고 운행제한(과적)차량은 사등 성내·두동 공단, 연초 한내공단, 하청 석포·덕곡·유계 마을 일대에서 임시 이동검문소를 설치해 단속한다.
위반 시 건설기계 무단주기는 과태료 5만원, 장기방치 차량은 강제매각 및 폐기 처리되며 운행제한(과적)차량은 사업주 및 운전자 모두 형사고발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무단점유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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