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 도금공장 재검토 필요”
“오비 도금공장 재검토 필요”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09.1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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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일반공업지역에 도금공장 가능여부 법적 판단 필요”
거제시  “산자부 유권해석 결과 일반공업지역 도금공장 가능”

일반공업지역에 도금공장 입주가 가능한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11일 오비 도금공장 사업승인과 관련 기초가 되는 공장 입지조건을 다루는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도금공장이 들어설 예정지는 거제시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해당 법률은 일반공업지역을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시는 도금공장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금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공해업종의 하나로 도금공장같은 공해성 업종의 입주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건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거제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기배출 시설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시장의 재량권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련은 환경부장관(시장·군수)은 대기오염물질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6항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일환 거제환경련 사무국장은 “도금공장과 관련 허가권자인 거제시장은 두 가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 “첫째는 법적 판단을 잘못했고, 둘째는 주민을 위해 필요한 재량권을 애써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허가과 관계자는 “지난해 5월6일 산업자원부에 일반공업지역에 도금공장 설립 가능여부, 공정에서 나오는 폐산 및 폐수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예정이라며 질의한 결과 산자부로부터 일반공업지역에 도금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자부는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및 제13호의 공장건축이 가능하며, 제13호의 공장인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공장 설립 등의 승인절차를 통해 공장등록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또 재량권 문제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1호는 특정위해대기물질 중 단일오염물질이 연간 10톤이상 배출되거나 대기배출시설로부터 1㎞ 반경에 2만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호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오비의 경우 어느 것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경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도금공장 허가에 반발, 등교거부가 계속되던 오비초등학교는 지난 7일부터 정상수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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