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정순갑)이 지난 1일부터 ‘폭염특보제’를 시행했다. ‘폭염특보제’는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야외활동과 산업현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되는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이용,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 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특보는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증가된 노약자와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레저 활동 및 산업경제활동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효과를 주고 있다”고 말하며 “폭염특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ma.go.kr) 및 방송매체를 통해 전달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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