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해양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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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교통 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해상 음주운항과 무면허 불법 유선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 중점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연안을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 어선, 레저용 선박 등이다.

음주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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