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 국민연금 대여 실시
신용회복 지원 국민연금 대여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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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활용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6월부터 실시된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금융 채무액이 국민연금 대여액의 110%를 넘지 않는 자로 오는 10월 31일까지 거제고용지원센터 2층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여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연3.4%(연체이자율 연12.0%)이며 1년 이상 성실히 갚아나갈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방안이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 이행자에 대해 빠른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한도 내에서 대여 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다.

기타 상담 및 문의는 국번없이 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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