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폐기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대상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를 포함해 전체 사업장 폐기물 대상자 289개소 중 144개소다.
시는 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처리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8월4일부터 법적 의무화되는 전자인계서 사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또 사업자가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와 함께 점검계획을 대상 업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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