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해수욕장 지방도 개량사업 ‘중단’
학동해수욕장 지방도 개량사업 ‘중단’
  • 거제신문
  • 승인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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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편입부지 보상 문제로 2개월째 표류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부면 학동흑진주몽돌 해수욕장 지방도 1018호선 굴곡도로 개량공사가 편입 토지 보상 문제로 2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7년 5월30일 공사에 들어간 지방도 1018호선은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 학동 중계장에서 내리막 커브길까지 길이 500m구간을 올 5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율 50%인 상태에서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전체 편입 토지 9필지 중 미 등기 토지 2필지의 이전과 또 다른 토지소유자인 A씨와의 보상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도 1018호선의 토지 보상가는 2,2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토지소유자인 A씨가 당초 매입한 토지가격인 1억4,000만원의 보상을 주장, 7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4월초 미등기토지 이전절차와 함께 A씨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 오는 8월말 이후에야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피서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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