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임대보증금 226억 ‘꿀꺽’
덕산, 임대보증금 226억 ‘꿀꺽’
  • 거제신문
  • 승인 2008.0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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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부의장, “임대주택법 어겼다” 사법기관 수사 촉구

▲ 임대보증금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신현읍 장평리 덕산아내아파트 전경.

(주)덕산종합건설이 거제시에 임대보증금을 허위로 신고해 약 226억원의 임대료를 불법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덕산종합건설이 공공임대주택인 장평 덕산 아내 1·2차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시에 신고한 금액보다 무려 226여억원을 초과해 임대 보증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고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최초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날 이 부의장은 “덕산건설이 2005년 9월 거제시청 주택과에 최초로 신고한 덕산 아내 1차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12㎡(34평형)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6,642만원이지만 실제 입주민들은 이보다 29.5%나 많은 8,6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했다”고 밝혔다.

또 99㎡(30평형)의 경우 입주민들은 8,1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은 5,868만원에 불과하며 2차 34평형의 임대보증금은 6,500만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덕산건설이 임대주택법을 위반, 상한선을 초과해 226억4,952만원의 막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거제시에는 적법한 것으로 허위신고 돼 있다”면서 “이번 일은 철저한 계획아래 이뤄진 고의적 행위”라며 보증사와 거제시의 공모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덕산건설이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입주민들이 납부한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만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주장하고 “세대당 평균 2,000여만원씩 추가로 낸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만큼 거제시는 시급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덕산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덕산 아내 입주자와 거제시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며 “거제시의 알수없는 행정으로 거제시민의 큰 피해가 예상 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사실이 수사기관 조사로 드러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기존 조건대로 임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덕산종합건설 관계자는 “월 50만원의 임대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제기돼 월 30만원으로 낮추고 그 대신 보증금을 2,000여만원 가량 올렸다”면서 “결과적으로 법을 어긴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장평 아내1·2차 임대아파트는 덕산종합건설이 장평리 토개공부지 3만9000여㎡를 확보, 2004년 4월 1104세대 규모의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은 후 4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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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2008-06-09 10:11:57
힘없는 서민이라고 행정을 함부로 홍보도 없이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건설사는 입주민을 이익에 기계로 생각하는 것이 기업이라 할수 있는냐..기사처럼 내용이 현실이라면 끝까지 입주민 한사람 으로 선봉에서 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