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를 가장 많이 해온 덕산종합건설(대표 고권수)이 임대주택법을 무시하고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해 임대보증금을 받아들인 사실이 밝혀지며 지난 90년대초, 기부채납 불이행 사건이후 또 한 차례 덕산건설의 도덕성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거제시의회 이행규 부의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장평 덕산 ‘아내’ 아파트의 경우 34평형은 허용되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이 6천6백42만원인데도 불구 29.5%나 높은 가격 8천6백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30평형은 상한선 5천8백68만원보다 무려 36%, 2천1백32만원이나 높은 8천만원을 받았다.
이 부의장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덕산은 거제시를 떠나라.
부도덕의 대명사
덕산측이 지난 2005년 9월29일, 거제시 해당부서에 신고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안’은 임대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 임대보증금이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신고했고 시는 이를 수리했다.
그런데 덕산측은 실제 임차인들과 계약 과정에서 신고한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안’과는 달리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위와 같이 훨씬 초과해 받아들였다.
이 같은 편법으로 덕산측은 장평 ‘아내 1차’의 경우 30평 300세대, 34평 444세대 등 총744세대로부터 150억의 불법 임대보증금을 받아 챙겼으며 ‘아내 2차’는 전체 360세대에서 75억원 상당을 더 받아 들였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행규 부의장은 “덕산 측의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사전에 의도된 철저한 계획아래 이뤄진 고의적 행위”라고 밝혀 덕산건설은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으며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이 뿐만 아니다. 덕산은 지난 1995년, 당시 초대민선시장 이었던 조상도 시장과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까지 했으나 덕산 측이 약속을 어겨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결국은 재판 끝에 거제시가 승소, 마지못해 덕산 측은 지난 2005년 현 거제시공공청사 건물을 기부채납하기에 이르렀다.
잘못은 바로 잡는 것이 순리
덕산은 지난 1985년 연초 송정 덕산주택을 시작으로 거제지역에 주택건설을 시작해 그간 7,000여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편법에 놀아난 서민들은 얼마나 많으며 피해액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 진다.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다. 서민 보금자리를 담보로 선량한 시민들을 등쳤다면 이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부도덕한 덕산건설은 거제지역에서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거제지역에서 아파트건설을 비롯한 모든 건설 분야는 손도 못 대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순리다.
덕산 측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는 것이 옳다. 그리고 거제시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이 또한 바로 잡고 넘어가는 것이 정당한 절차다.
부채납 하나로 생색(生色)내서는 안 돼
덕산건설은 아파트 건립 등 건설사업으로 정상궤도에 오른 기업이다. 무엇이 아쉬워 이 처럼 편법으로 피땀 어린 서민들의 돈을 우려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덕산건설의 뿌리는 바로 거제다. 덕산의 실제 사주 고권수 회장은 거제를 기반으로 주택사업 성공신화를 이룩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면 공공청사 하나를 기부채납 했다는 사실 하나를 내세워 생색을 내서는 결코 안 된다.
덕산건설 대표는 지난날을 돌이켜 반성하는 한편 거제시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응분의 보상을 치룬 후 거제를 떠나라, 더 이상 거제시민들을 등쳐먹을 생각은 접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