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면 개안만 매립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윤)가 지난 10일 (주)에스티엠에 하청면 덕곡리 개안만 매립 및 조선 기자재 생산용지조정 보상 계약해지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에스티엠 주식회사와 개안만 매립대책위가 하청면 덕곡리 개안만 매립 및 조선 기자재 생산용지조정 보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립 공사 인허가를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주)에스티엠 측에서 그동안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사업 추진 내용이 없고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2006년 5월께부터 하청면 덕곡마을과 (주)에스티엠이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덕곡마을 앞 개안만 주변 약 49,000㎡(15만평)에 조선기자제 공장을 설립토록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배제한 채 2007년 6월 거제시와 (주)에스티엠이 조선산업특구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해 일방적으로 특구신청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선산업특구 반대와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위한 별도 수용 안을 거제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2006년 7월 (주)에스티엠 측과 바다 매립토취장용으로 마을 공동소유 덕곡리 산 140번지 약 110,000㎡를 9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받았지만 잔금 7억5,0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아 2007년 11월 12일 계약을 완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주민 반한석씨(61)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주민 동의 없는 이주문제는 결사코 반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