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임대보증금 부풀린 덕산건설에 강경책
거제시, 임대보증금 부풀린 덕산건설에 강경책
  • 거제신문
  • 승인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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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발, 창원시에 등록말소 통보, 시정지시 등

(주)덕산종합건설의 임대보증금 허위신고(본지 제810호, 2008년 6월5일-6월11일) 기사와 관련, 거제시는 지난 2일 (주)덕산건설을 임대주아파트 임대조건 위반과 임대가격 허위조작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고 덕산건설의 소재지인 창원시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또 시는 덕산 측이 임차인들과 상의해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당초 신고했던 대로 이행, 부풀려 받은 금액은 되돌려 주는 등 2개월 내 원상회복하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덕산 측이 거제시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제2단계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주)덕산건설은 ‘장평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 등의 임대보증금을 거제시에 부풀려 신고, 임차인들로부터 226억원을 더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거제시의회 이행규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중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는 한편 덕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거제시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었다. 

이와 관련 시민 정모씨(51·연초면)는 “덕산 측의 임대보증금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지역사회에 부도덕한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게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덕산건설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의 강력한 조치도 이뤄져 법치국가의 질서가 살아 있음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제11조 제1항4호에는 임대조건을 위반할 때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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