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 윤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 거제신문
  • 승인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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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영국문화원 조회결과 정규학위 취득 확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윤영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선거기간동안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고발된 윤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3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4·9총선이 끝난 지난 4월16일 김한표 후보 측 강모 사무장이 윤영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실왜곡과 허위학력 기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됐었다.

강 사무장은 당시 윤영 국회의원 후보가 모 방송토론에서 금품살포사건을 일으킨 윤모씨가 8년 전 김한표 후보를 지지했으며 김씨의 옥바라지와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했다는 등의 질문으로 사실을 왜곡했고, 영국 버밍험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윤영후보의 방송토론 질문이 상대후보의 발언을 맞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발언 경위 상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의 영국 버밍험대학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주한영국문화원을 통해 조회한 결과 정규학위 취득이라는 회보를 받았고, 논문도 제출 확인됐으며, 당시 함께 유학했던 증인들의 참고서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주한 영국문화원을 거쳐 영국 버밍험대학교에 학력을 조회해 지난달 27일 답변을 받았으며, 다음날 측근을 통해 검찰에 학위 증명 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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