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다시 생각해 보기
이혼, 다시 생각해 보기
  • 거제신문
  • 승인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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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숙 칼럼위원

- 이혼숙려기간제도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총 혼인건수는 34만5,500여건이었고 총 이혼건수는 12만4,600건으로써 년 간 혼인건수에 대비한 이혼건수의 비율은 약 3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이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특히 양부모 모두 양육을 기피한 이혼고아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양육문제는 이제 사회와 국가의 부담으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혼예방을 위하여 법과 제도,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마련을 모색하여 왔다.

실제 이혼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가족법 측면에서는 이혼 전 당사자들이 이혼에 따르는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당사자간에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숙려기간 동안 전문상담기관을 찾아 부부갈등 회복이나 이혼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이혼 전 상담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0호 민법개정에서 민법 제 836조의 2를 신설하여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였고 2008년 6월 2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법은 헌법에서 추구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위배와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며, “결혼의 자유가 있으면 이혼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는 반대의견도 제기 되었으나 이 제도는 맹목적으로 이혼수를 줄이자는데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복지문제와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된 이혼을 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복지문제를 고려하자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함으로써 자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상담소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부모의 이혼이후 자녀들은 양육환경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자라게 되고 성장과정에서 유해환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결혼이후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다시 이혼으로 대물림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다.

많은 부모들이 이혼을 위하여 상담소를 찾아오면 “지금은 아이들이 이혼을 하라고 한다” 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자녀들이 성인이고 본인들의 앞가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엄마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진심은 그들의 마스코트만이 알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현재 곁에 있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잊혀지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불안, 분노, 상실감, 우울증, 정신적 혼란, 외로움등의 고통을 겪게 되며 심지어 부모의 이혼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하는 경우도 많다.

문정희 시인이 “남편”이라는 시구에서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이들을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이며 아무리 부부갈등이 깊더라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부모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모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아이들에게는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기간동안 이혼에 있어 최고의 희생자가 되는 자녀들을 위하여 부부갈등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는 시간이 되고,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통하여 경솔한 판단이나 감정에 치우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후의 홀로서기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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