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 대리신청제도 폐지
오는 6월 29일부터 여권법이 개정됨으로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된다.
여권신청을 위해서는 발급대상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며 여행사 및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은 할 수 없게 된다.
단 발급 대상자가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직접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척이 제한적으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또 6월 29일 이전에 발급받은 5년 이하의 복수여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5년간 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개정여권법이 시행된 이후 발급된 여권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민원지적과(639 -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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