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소용비용 무료 지원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에 대해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276명으로 일제정비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소요비용(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세대주, 직계혈족이 관련 증빙서류(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인우보증서 등)를 갖춰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민원지적과(639-3181)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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