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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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일부터 육아휴직을 1회 한 해 나눠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는 배후자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의 활용 등 지원 여부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사업주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여 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6월22일부터는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있는 경우 한 번 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1월1일에 출생한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만 1세 때인 2009년 6월1일부터 2009년10월31일까지 5개월간 쓰고 나머지 기간은 만 2세 때인 2010년 3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까지 7개월(총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이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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