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도시계획도로 개설 ‘나 몰라라’

신현읍 수월리 두산 위브아파트 시공자인 두산건설(주)이 지난달 30일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거제시에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증각서 이행을 촉구해야할 거제시조차 토지 소유자들의 추가요구에 휘둘리면서 경남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만을 바라보는 처지로 전락했다.
두산 위브아파트 시공자인 두산건설(주)과 사업자인 (주)휴먼디엔씨는 지난 2월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받고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5월30일까지 완료,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증서를 거제시에 냈다.
이 공증서에는 ‘도로공사 완료 후 기부 채납을 5월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는 어떠한 행정적·사법적 처벌을 감수할 것을 공증각서로 제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개설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증서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또 거제시도 두산 측에 어떠한 행정·사법적 처벌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부지를 단독주택 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 경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용도 변경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충분한 보상협의를 거쳐 도로 개설이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에도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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