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1월1일~12월31일 출생 아동 입학가능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이 변경돼 적용된다.
23일, 경남교육청은 지난 5월27일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 연령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가 아동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 1년 범위내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등학교 취학 관련 사항도 바뀐다.
그간 입학 기준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도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때문에 만6세가 되는 아동을 둔 학부모는 매년 10월초부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학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 입학 연기 또는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관련 신청서를 매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이 초등학교장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과 입학연기가 가능해 지며 입학 아동을 둔 부모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 등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이 되면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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