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 위해 국민연금 대여 사업
신용회복 지원 위해 국민연금 대여 사업
  • 거제신문
  • 승인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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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 일환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2007. 12.31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총액 50% 범위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자다.

신청기간은 지난2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전국 21개 상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홈페이지(www. ccrs.or.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하며 조정된 채무는 현재 가치로 환산, 국민연금대여금으로 일시 상환하게 된다.

국민연금대여금은 연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대여사업의 장점은 기존 신용회복지원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액을 최장 8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는 일시에 전액을 변제함에 따라 조기에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소액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취업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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