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 화도 참돔 수만마리 떼죽음
둔덕 화도 참돔 수만마리 떼죽음
  • 거제신문
  • 승인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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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감염 양식참돔으로 확인 해경 수사 착수

지난 23일 오전 둔덕면 화도일대 해안에서 참돔 수만마리가 폐사한 채 바다에 떠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 거제시와 해경에 신고 했다.

화도주민 김모씨(58)는 이날 오전 5시께 마을 앞길을 산책하다 바다에 떠다니는 참돔 폐사체를 발견, 이 마을 고상영 어촌계장(55)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거제시와 해경은 현장에 긴급출동,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1톤 트럭 2대 분량, 1만개체 이상의 참돔 폐사체를 수거, 통영소재 유기질비료 공장에 위탁 처리했다.

해경 조사결과 700~800g 정도 크기의 2년산으로 추정되는 이들 폐사어류는 인근 J모씨의 가두리에 양식 중이던 참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양식장 관리인을 불러 부주의에 의한 어류의 탈출 사고인지, 또는 폐사한 어류를 의도적으로 방류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양식장 관리인 J씨는 ‘참돔의 피부기생충 제거작업 중 그물취급 부주의로 참돔들이 어장을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경은 폐사한 참돔의 형태 등을 감안, 기생충 감염으로 어류가 폐사하자 관리인 등이 의도적으로 바다에 투기한 것은 아닌지 등 참돔 폐사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 및 벌칙 제127조는 폐사한 어류를 해양에 무단 투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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