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상한점이 2.0점을 초과하지 못하고 도·농간 순환효과와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선택가산점 평정규정이 개정, 고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대통령령 제20068호로 지난 2007년 5월25일자 개정됨에 따라 선택가산점이 15점-10점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 9회에 걸친 협의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을 공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놓고 청내 보고회, 교육위원회 보고, 공청회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도 거쳤으며 연구 T/F팀 심의조정, 본청 초,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사(관) 심의조정, 검토위원 검토, 경남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최종심의 등을 거쳤다.
개정시안 공고이후 공청회 등에서 민원제기가 많았던 평정내용에 대해서는 시기별 평정점 부여, 월평정점 및 상한점 조정, 유예기간 설정 등으로 보완, 민원을 최소화 했다. 항목별 평정점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도서벽지 근무경력은 종전 규정에 의거 시기별 평정, 상한점 2.0점 초과하는 것을 불가했다.
△농어촌 진흥학교 근무경력은 도·농간 순환효과와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해 2009년 1월1일부터 가,나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상한점 취득 소요기간을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지역의 경우 읍,면지역(도서, 벽지 제외)이며 나 지역은 기 지정된 동지역, 인구 7만이상 읍·면지역(매년 1월1일 기준)이다.
△보직교사 경력은 월평정점 0.021점, 상한점 1.25점으로 하고 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은 월평정점 0.015점, 상한점 0.7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센병환자 자녀학교(급) 근무경력은 월평정점 0.018점, 상한점은 1.0점으로 하고 특수학교근무경력과 합산해 1.7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1년 2월28일까지의 경력점만 인정토록 했다(2년간 유예기간 설정).
△특수학교(급) 근무경력의 경우 특수학교는 월평정점 0.018점, 특수학급은 월평정점 0.009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센병환자 자녀학교 근무경력과 합산해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감 지정연구학교 근무경력의 교육감지정 연구학교는 월평정점 0.015점으로 하고 교육실습협력학교와 교육실습대용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점과 합산해 1.25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체육유공 교원과 영재교육 담임교사 및 발명지도 교사의 경력 및 실적 가산점은 합산해 0.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국 소년제천 금메달 획득 지도교사(초등) 연0.2점에 상한점 0.4점, 영재교육원 강사 및 발명교실 지도교사 각각 연 0.1점에 상한점은 0.2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