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교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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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는 지난달 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거제지역 450여 영업주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국내 한우 가격하락 우려 해소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선량한 영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거제·통영출장소에서 교육 강사를 초빙, 영업자 준비사항과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시행일자, 대상품목, 표시방법 등과 향후 원산지 단속 후 관련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또 교육자료 및 업소게시용 홍보물 배부를 통해 원산지표시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업주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학대 농정과장은 “7월 초 관련법 공포와 동시에 시 환경위생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유통부서가 협조해 거제지역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형사처벌 병행)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관련내용을 잘 숙지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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