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 주점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손가방을 훔친 김모씨(43)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밤 12시18분께 신현읍 고현리 A주점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놓아둔 권모씨(41·여)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2006년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