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해수욕장 23개소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통영해양경찰서(총경 이정포)는 수영객의 안전을 위해 7월1일부터 남해안 해수욕장 18개소와 자연발생 유원지 3개소, 군립공원 2개소 등을 대상으로 수영경계선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금지 구역을 지정한다.
올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지역은 통영시 비진도와 도남 공설, 사량도 대항, 한산도 봉암 등 4개 해수욕장이며 거제시는 와현 망치 사곡 죽림 명사 학동 구조라 덕포 흥남 농소 물안옆개해수욕장 등 11개소다.
또 사천시는 남일대해수욕장 1곳이며 남해군은 상주 송정 두곡월포 사촌해수욕장 등 4곳, 고성군은 재전마을 상족암 당항포 등 3개소로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1개소가 줄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때부터 폐장까지 금지구역내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통영해경은 파·출장소 경찰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소집 및 수상레저 사업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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