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초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거제시가 직원 및 관용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한다.
오는 15일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정부발표) 시행될 승용차 홀짝제는 거제시청과 산하기관 공무원, 공익요원, 일용직원 등 근무자 전원이 참여하게 된다.
홀짝제는 자동차번호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일에, 짝수면 짝수일에 운행가능하다.
다만 민원인은 현행대로 요일제(월요일은 끝번호가 1,6번인 승용차 출입제한)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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