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과적, 과승, 무면허, 유선행위 등

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폭주하는 관광,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8월17일까지(30일간) 해상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올 들어 현재까지 경남 남해안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0건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해경은 피서 기간 이 같은 음주운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간에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연안을 운항하는 위험물운반선은 물론 어선과 레저용 선박도 포함된다.
해사에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이며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을,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주의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저하돼 특히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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