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 의무적용
7월부터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혜택이 주어진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따르면 보험모집인과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50%씩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 신고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특근자만으로 구성돼 처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노무제공자”라면서 “계략형태가 위임·도급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어 독자적인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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